하나금융그룹, 코스닥·벤처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나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최근 코스피 5000 최초 돌파 및 코스닥 1000 탈환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코스닥·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원을 넘어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VC 등 그룹 전반의 금융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코스닥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내년 4월말부터는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4월말부터는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
개정안은 관리비 의무관리 대상을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었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부항목 공개)과 달리 새로 추가된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의 경우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등 21개 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주요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에 따른 보궐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 내력벽 철거, 설비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행위허가’로 작업이 가능해졌다.
또 큰 추가작업만 아니라면 동의요건도 기존 ‘해당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은 지금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해진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