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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지원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9-10-08 12: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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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상 동거 부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추가 지원 혜택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1년 이상 동거하면 난임치료시술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실혼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동안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됐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우선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시술동의서’를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하다.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해도 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


이번에 변경되는 사실혼 난임부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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