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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감시하는 상사, 직장 내 괴롭힘일까?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9-09-05 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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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헷갈리기 쉬운 직장 내 괴롭힘을 사례를 통해 소개한 슬기로운 회사생활 카드뉴스가 벌써 마지막화입니다.

 

마지막화에는 어떤 사례가 담겨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1. 업무실수로 상사와 관계가 악화된 직원
태현 씨는 총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수를 계기로 상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상사로부터 욕설 등의 폭언을 듣고 있으며, 직원들로부터도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호칭(야! 너! 등)으로 불리는 등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 퇴사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해당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이며, 동료 직원들에게는 ‘수적 우위’의 따돌림을 당하였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 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추가 업무를 지시하는 부장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동료가 퇴사하자, 부장은 재훈 씨에게 동료가 하던 업무까지 하도록 지시하여 재훈 씨는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상 힘든 점을 부장에게 이야기했지만, 인력을 구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괴롭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일시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해 부장은 추가 업무를 지시할 수 있고, 업무지시에 있어서 괴롭힘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위도 없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CCTV로 감시하는 대표이사
민영 씨는 얼마 전 자리에서 간식을 먹고 있는데, 대표로부터 “맛있냐?" 라는 메세지가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모니터가 대표의 자리에 설치되어 있어 상시적으로 직원을 관찰하고, 수시로 경고 메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였으며, 직원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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