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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위기 상황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9-08-29 1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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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는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더 쉽고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청산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 체당금 제도
근로자가 사업장 및 사업주로 인해 떼인 임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제도
- 일반체당금: 사업장이 도산할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금액
- 소액체당금: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 소액체당금 인상
2019년 7월부터는 사업장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소액체당금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소액체당금제도는 최대 400만 원이 한도였으나, 근로자의 생계 확보를 위해 기존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2.5배 인상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7개월 걸리던 신청 처리기간도 2개월 가량으로 단축시켰습니다.

◆ 소액체당금 대상자 확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도산하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였으나, 재직자까지 확대되며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step1. 근로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고용노동부)
step2. 임금 체불 청구 소송 제기(법원)
step3. 소액체당금 신청(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원에 임금체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인근의 사업장 관할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 소액체당금 신청을 합니다.

단, 소액체당금 신청 시, 근로자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퇴직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이 영위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만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위기 상황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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