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한이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또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각각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해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후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법률안의 내용을 최종 수정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지난 7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
확정된 안에 따르면 정부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올해 말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첫 시행된 제도 임을 감안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투자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도 확대하기로 했다. 엔젤투자자들이 벤처에 투자할 때 보다 편리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출자 또는 투자한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추가로 연장했다.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제출하도록 15일가량 더 늘렸다.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로 15일가량 더 연장했다.
휴업·폐업·해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역시 15일가량 더 늘렸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도 재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상반기는 9월 1∼15일, 하반기는 3월 1∼15일로 각각 조정된다.
정부는 또 확정안에서 국제거래 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을 조정했다.
과거에는 국제거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 제출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했으나 수정안에서는 1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시정 요구에 따른 추가 과태료 상한(2억원)을 별도로 신설했다.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과태료 상한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 시 과태료를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조세정보의 범위를 ‘실제소유자 정보’의 제공 요청에 불응한 경우로 축소했다.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하지 않고 현행 유지키로 했다. 당초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에 관세를 추가하려 했으나, 내년에 관세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때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