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양식산업발전법안」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2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안」에는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 제도는 10년의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장환경과 법령 위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면허 여부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아울러, 연어·참다랑어 등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고, 양식산업 관련 해외 진출, 국제협력, 창업 및 컨설팅 지원 등의 근거를 신설하여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안전조업법안」에는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참다랑어.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한 조업체계 구축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촌·어항 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이 사업의 전담 지원조직인 ‘어촌·어항 재생사업 추진지원단’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통합 개발하여 어촌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어항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에 대한 우선매수를 허용하여 어항의 유휴부지에 대한 민간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낚시어선에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승선시키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상의 승선경력을 가진 선장만 낚시어선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낚시어선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도 담겨졌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상운송사업자와 화주 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운송계약에 포함해야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또한, 선·화주 간 불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행위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 협력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등을 신설하는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4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양식산업을 미래 식량산업으로 육성하고 어선의 안전한 조업·항행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