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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길라잡이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7-26 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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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1.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직원
무역회사에 다니는 김수출씨는 A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업무 관련 사안에서 까지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업무처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특정학교 출신이 다수인 직장에서 다른 학교 출신의 직원을 업무 관련 부분에서까지 따돌린 경우, 수적 우위와 같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 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매일 성과를 점검하는 상사
영업팀 은혜는 실적 달성을 위해 매일 성과를 점검하는 팀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통계가 맞지 않는다며 계속 보완을 요구하여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팀장은 성과 향상을 위해 업무지시를 할 수 있고, 업무 지시에 있어 괴롭힘에 해당하는 다른 부적절한 행위도 없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업무상 질책이 인격모독에까지 이르는 상사
팀장에게 전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현우는 팀장에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의 욕설을 들었습니다. 또한 며칠 째 반복적인 수정으로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의 과한 질책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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