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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올해 목표 80% 달성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7-17 16: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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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까지 81건 과제 승인…스타트업·벤처 등 중소기업 전체 80% 차지
  •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외국 평균 180일 보다 빠른 심사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신산업·신기술의 시도와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시행 6개월 만에 올해 목표의 8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총 81건의 과제 승인으로 올해 목표 100건 중 80% 달성을 이룬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종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금년도 목표인 100건의 80%를 이미 달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초기임에도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빠른 심사를 통해 연간 목표의 초과 달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걸려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더 빠른 심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승인된 81건 중에는 혁신금융과 관련한 사례가 37건(46%)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융합 26건(32%), ICT 융합 18건(22%) 등의 순이었다. 

 

규제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43%), 국토부(12%), 식약처(12%), 산업부(10%), 복지부(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기술 분야로는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3%(43건)로 가장 많았고 사물인터넷(10%), 빅데이터·블록체인(각 6%), 인공지능(5%)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가 72%(58건)로 가장 많았고 유연한 법령해석과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도 16%(13건)를 차지했다. 임시허가는 12%(10건)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65건)를 차지했다. 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 포함 16%(13건)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매출규모가 작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조기 시장출시와 판로 확보 등 사후 지원·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를 기업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등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의 경우 투자유치나 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화 성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판로확보 지원 등 스타트업 기업 등의 성장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수 조달물품 신청 자격 부여, 자금 공급 확대, 멘토링 강화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대책들이 추진된다.

 

또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샌드박스 과제와 관련한 특허분쟁 발생 시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례 제품의 기술 및 인증 기준도 조기에 마련해 원활한 시장 출시를 도울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로 운영해 사업별 지원·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실증특례 기업의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신설한다. 실증특례 최소기간인 6개월 경과 후 기업의 실증테스트 결과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특례 종료와 규제 정비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경우 주관 부처는 실증사업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법령의 제·개정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달 중에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별 중점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혁신성장이 지자체로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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