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이전까지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가 예상되더라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징벌배상이 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 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9일부터 시행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9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 원이었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 7000만 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하더라도 9분의 1에 불과하다.
일례로 A기업의 경우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B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인용된 금액은 2200만 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약 100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빼면 사실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소송을 통한 구제의 한계를 여실히 확인한 사례다. 그러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자신의 특허권 침해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제기를 포기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제는 특허권 또는 영업 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A기업도 최대 66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된다. 그 동안에는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하여 인정되던 실시료 비율이 이제는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현재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최대 12~13%(미국수준) 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제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자신이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침해입증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되던 것을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 비밀을 관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0%이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했다.
우선 퇴사 후에도 영업 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영업비밀의 형사 처벌 대상을 추가해 영업비밀 침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을 종전보다 대폭 상향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의 개정사항 중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배상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