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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6개월 남아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7-03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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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이달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특례 전국 확대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이달 말부터 전국 모든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달말부터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원래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전세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특례 규정이 전국으로 확대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HUG는 1년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 5000만원인 경우 2년간 38만 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저소득층·신혼부부·다자녀·한부모·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해준다.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에 대해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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