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오는 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이상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등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특별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형’ 2가지로 나눠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취약계층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오래기간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아예 남은 채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다.
특별 감면제도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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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산절차시 채권자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 (서울특별시의 경우 4,810만원) 2) 신청당시 신복위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원금 합산 기준 3) 연체 10년을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만 70% 감면율 적용. 나머지 채무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20-70% 감면율을 차등적용 |
기초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서울시 경우 4810만원)로,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빚이 면제된다. 채무원금의 80~90%를 먼저 감면 받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 빚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최대 95%의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이 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고, 순 재산이 파산면제재산 이하인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채무원금의 80% 감면받고, 역시 이후 3년간 성실납부시 잔여채무가 없어진다.
장기소액연체자도 소득과 순재산 기준은 70세 이상 고령자와 같고, 연체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채무원금의 70%를 감면받고,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가 면책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시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13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용해 금융사가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 일반형은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에 적용된다.
생계형 특례는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용회복위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 최소화를 위해 제도시행 과정에서 채권 금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