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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6-28 14: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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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다음은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정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인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 발생 시 징계 등 적적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가요?
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폭행, 협박, 지속/반복적인 폭언 등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배제/무시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 무엇이 달라지나요?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2. 이런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3. 사용자는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4.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
5.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

◆ 업무상 핀잔도 못주나요?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에서 성과 제고 목적의 업무 지시·지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상황, 행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out!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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