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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5억 8천 5백만 원 부과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9-06-03 1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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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 비행전·후 점검 규정 미준수 등 2건에 과징금 20억 7천만 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31일(금), 「제2019-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 8천 5백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륙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 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 2천만 원(관계자 3명, 과태료 각 100만 원)에 대해 재심의 결과 원처분을 확정하였다.


또한, 비행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 5천만 원(정비사 1명,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 원(조종사 2명,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미준수한 에어부산에 과징금 1천 5백만 원을 심의·의결하였다.

그 밖에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운항한 이스타항공 조종사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하여 이스타항공 581편(인천→푸꾸옥)의 운항지연을 유발한 관계자 2명에게 과태료 각 50만 원,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위험물취급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을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증명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소도 함께 심의·의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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