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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첫 적발도 최소 ‘감봉’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5-21 16: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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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6월말 시행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했다.

 

특히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는데,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 횟수·농도별 징계 양정 기준 비교.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계기준을 조정하고 징계를 강화하는데, 물적 피해·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하는데, ‘인적 피해’일 경우에도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비교.

이번 개정안은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도 반영했다.

현재 금품과 성 비위, 음주운전 및 직무 태만 등의 비위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비리는 제외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엄정히 징계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음주운전과 채용비리 등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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