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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제천·밀양 참사 막는다…대응체계 개선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9-05-01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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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 발표…3개 분야 227개 개선과제 추진
  •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명 증원…소형 사다리차 보급 등 소방장비도 개선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정부가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화재안전 제도와 예방·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해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특별대책은 화재안전 제도 개선, 화재 예방·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에 걸쳐 모두 227개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화재안전 제도개선 부문에서는 건축물과 전기설비, 취약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스티로폼처럼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는 현재 6층 이상 건물에서만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층 이상 건물과 병원·학교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또 필로티 등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 층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층마다 화재의 확산을 막는 방화구획을 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1∼2층은 방화구역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화재안전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이날 공포되는 ‘건축물관리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한다.

특히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시설이나 노인·유아 시설에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강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단순히 적합·부적합만 판정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에는 ‘안전등급제’를 도입해 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한다.

또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가전에 표기하는 전기용품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선풍기·전기밥솥 등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작업 과정 중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용접 등 화기작업을 할 때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작업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현재는 연면적 1만 5000㎡ 이상 건설공사에만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게 되어있다.

고시원,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대책은 더 강화됐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곳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 일부 지원을 위해 올해 추경 예산안에 70억 7000만원을 반영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건물 층수·면적에 따라 달랐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모든 병원급 기관으로 확대한다.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화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역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는 올해 안에 약 222억원을 들여 노후 전기설비 교체와 화재알림시스템 설치에 나선다.

고양 저유소나 KT 통신구와 같은 기반시설의 화재안전 관리도 개선한다.

 

현재 11년 주기인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 제도를 도입해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500m 이상 통신구에만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모든 통신구로 확대한다. 최근 화재가 빈발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설치기준과 소방시설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119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전국 화재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소방 인력이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신속히 출동해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특히 대형화재의 경우 최근 강원 산불 경우처럼 화재 초기부터 소방관서 관할지역 구분 없이 총력 대응해 신속한 진압에 나서도록 했으며 이러한 재난현장 대응체계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재대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방 인력 2만명을 증원하고 노후무전기 교체·소형 사다리차 보급 등 소방장비도 개선한다.

 

아울러 현재 용도별로 구분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수용인원이나 건물 특성을 고려해 개편, 국민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기준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화재 시 대피·신고요령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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