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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용 DNA 제공하면 포상금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4-03 1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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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자에 1만원…발굴유해와 일치해 전사자 신원 확인시 최고 1000만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6·25 미수습전사자 유가족 중 친·외가 8촌 이내 친척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2일 ‘6·25 전사자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한 DNA 시료채취 참여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3월 20일 제주시 KAL호텔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주최로 열린 참전용사 유해발굴 사업설명회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유품·사진전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그동안 법령에 따르면 제보와 증언, 발견 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DNA 시료채취 참여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참여자의 DNA가 발굴된 유해와 일치해 신원이 확인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습 전사자 13만 3000여 명 중 6·25 전사자 유가족 DNA 확보는 3만 5000여개(전사자 기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국민을 DNA 시료채취 참여로 확대하면서 그동안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 단서가 되는 유가족 DNA 시료 제공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DNA 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병원 등을 방문하면 참여가 가능하며,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1577-0625)에 전화하면 직접 방문해 채취한다.

 

유해발굴 사업은 2000년 4월부터 ‘6·25 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1만여 위의 국군전사자를 발굴했고 132명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는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전담인력을 증원 중으로, 유관부처 및 관련 단체들과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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