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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 대비 약 32%↑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9-03-13 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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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계약, 지연신고 등 9,596건 적발…과태료 총 350억 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7,289명을 적발하여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8년 한해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9,596건(17,289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17년(7,263건, 1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18년도 탈세 의심건은 `17.9월 자금조달계획서 도입 및 검증을 실시*하면서 `17년(538건) 대비 약 4.4배로 대폭 증가하였다.


국토부는 실거래 위반사항 적발과 관련,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전 지역에 대하여 국토부-서울시-국세청-한국감정원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여 약 3개월간(`18.8~11)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 집중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실거래 신고건 중 업다운계약 의심건, 미성년자 거래건, 단기 다수거래건 등 총 958건(2,760명)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51건(264명, 5.40억 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등 탈세의심건 220건(323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국토부는 `18년에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여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특히, 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졌다. 자진신고 내용 및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자금조달내역은 향후 정밀조사 시 명확히 그 내용을 증빙 또는 소명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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