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성형용 필러,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성형용 필러는 얼굴 주름 부위의 시각적인 개선을 위해 피하에 주입되어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약리적 작용 없이 스스로 부피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성형용 필러를 사용하기 전 허가된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형용 필러는 주로 안면부 주름의 개선 및 안면부의 볼륨 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됐습니다. 기타 다른 부위의 사용은 의료기기제품정보방(http://emed.mfds.go.kr)을 통해 사용 목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사용 목적으로는 △유방(가슴) 확대 △엉덩이, 종아리 등 신체 부위의 볼륨 확대 △뼈, 힘줄, 인대 및 근육 이식용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식약처에서는 위의 사용목적으로 허가된 제품이 없습니다.
◇ 성형용 필러 시술 시 주의사항은?
- 성형용 필러 시술은 주입 절차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시술받을 것
- 본인에게 시술될 제품의 특성 및 발생 가능한 모든 부작용을 의료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선택할 것
- 본인에게 적용될 제품의 표시기재사항·첨부문서를 꼭 확인할 것
- 본인이 기대하는 실제 달성도에 대해 의사와 사전에 상의할 것
◇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최근 들어 시술 관련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주의사항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려움, 염증 반응 및 통증
- 멍 및 부종
- 피부 괴사
- 실명 또는 시력감소
- 시술 부위 또는 피부를 통한 주입물의 누출
- 주입물이 의도하지 않은 부위로 이동
-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피부결절
◇ 성형용 필러의 허가된 사용목적 및 제품정보 확인방법
①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메뉴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② 정보마당 메뉴 > 제품정보방
③ 제품정보 > ‘조직수복용생체재료’ 검색
④ 하단의 허가 리스트에서 제품 확인
※ 성형용 필러의 경우, 품목명 검색 시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또는 ‘조직수복용재료’로 분류
◇ 부작용 신고방법
필러 시술과 관련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우편, 전화 등으로 꼭 신고해주세요!
1. 인터넷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 사이트’ > 보고마당 > 이상사례 보고에 접속 후 신고
2. 전화
①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
②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안전정보팀 02-860-4421~4423
3.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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