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1월 21일 정상 운전중 원자로냉각재펌프(이하 펌프) 총 4대 중 1대의 정지로 인해 원자로가 자동정지 되었던 월성 3호기에 대해 사건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2월 25일 재가동을 허용하였습니다.
월성 3호기가 자동정지된 이유는 1번 펌프의 Surge Capacitor(서지 커패시터, 이하 SC) 손상에 따라 지락보호계전기가 작동되어 1번 펌프의 전원공급이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안위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하여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 되었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안위는 사업자의 SC 제거, 분해점검을 통한 펌프의 건전성 확보, 제동장치 운전절차 개정*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재 예비경보 및 통신카드 오류시에도 주제어실에서 즉시 인지가 가능하도록 경광등 및 경보음 설치가 완료되었고, 화재 수신반의 서지흡수기 설치 계획 등 화재감시설비 개선사항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안위는 월성 3호기 재가동 이후, 화재감시설비 중장기 개선사항 등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