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위해 이 같은 탄력근로제 제도 개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사회적 합의’이다.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사진=(c) 연합뉴스) |
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문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합의사항을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탄력근로제 운영 실태조사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운영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다”며 “노사정 주체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내려놓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공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