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또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
이번 개정지침은 그동안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 지원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간소화에 따라 확보된 행정력을 수급자 재취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는 완화하고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그동안 4주에 2회였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1차∼4차 실업인정일에 한해 1회로 축소한다. 단, 5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4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또 애초 4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했던 65세 이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낮춘다.
1차 실업인정일에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는 폐지하고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로 일원화한다. 다만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활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에 포함했다.
한편 재취업 지원은 보다 강화하는데, 취업지원 서비스 희망 수급자에게는 1차 실업인정일부터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구인업체와 수급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수급자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을 원칙으로 하여 취업을 알선해준다. 뿐만 아니라 당장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종료 이후에라도 진로상담과 직업훈련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한편 형식적 입사지원을 방지하고자 워크넷에서의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는 총 3회이며, 150일 이상 수급자 총 5회만 가능하다.
아울러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워크넷에 구직정보를 공개해 허수 구직자 발생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담당자들의 행정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