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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 사례집 최초 발간”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1-30 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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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유형별 사례 42건 수록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주요 결정 사례를 담은 사례집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를 최초로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그간 변경결정 사례 중 피해유형별 대표사례 42건을 선별하여 신청경위, 조사내용, 위원회 결정사유 등 구체적인 변경요건과 입증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피해유형은 생명․신체 피해 8건, 재산 피해 25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등 9건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체적 사례로는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데이트폭력,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취업사기, 신분도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발급, 직장 내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공익신고 피해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례집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배포될 예정이고, 행정안전부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www.rrnc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17년 5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1,407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되었고, 변경위원회는 총 39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794건을 인용하고 391건을 기각, 12건을 각하 결정했다.

변경신청이 인용 결정된 794건은 보이스피싱·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140건, 상해·협박 피해 87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403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관련 없는 피해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104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 반복 신청한 경우 5건 등이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운영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써 왔다.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에 개선 요구를 통해 작년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비공개되는 공시제한 제도가 시행되었다.

신청인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변경신청서 보정기간 삭제, 변경결정통보서 보완 등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하고, 법정처리기간(6개월)을 단축하여 3개월 내에 심의가 완료되도록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신청방법 및 절차개선 등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피해유형별 맞춤형 홍보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경제도 운영과 함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예방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사례집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다양한 피해 사례가 널리 공유되어 국민들의 유사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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