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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식.안전벨트 편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9-01-24 11: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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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안전벨트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드릴게요!

1.안전벨트의 시초는 1914년 전투기다?
최초의 안전벨트는 1913년 독일의 비행가인 칼 고타가 고안, 이듬해 전투기에 첫 적용됐어요. 자동차에는 1936년이 되어서야 장착됐다는 사실! 

2.기차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는?
기차(KTX 기준)는 무게만 400t, 시속 300km에 달해요. 급제동 후 멈추기까지 1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급제동으로 좌석에서 튕겨 나갈 일이 없고, 탈선 및 화재사고가 났을 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요.


3.시내버스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
보통 시내버스 정류장들의 간격은 약 400~800m로 짧은 편인데다 이동하는 동안 교통신호 통제를 받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입석승객의 상황도 고려할 때 현재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4.안전벨트에 화약이 있다고?
안전벨트 화약은 주행 중 사고가 났을 시 충격을 감지해 터지면서 벨트 줄을 되감아 승객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사고가 났을 때 화약냄새가 난다면,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죠.

5.임산부는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서 제외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1조) 임산부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단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태아와 임산부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6.택시에서 안전벨트를 안 매면 과태료는 누가?
일반적인 경우 과태료는 택시기사에서 부과돼요. 단,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권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해요.

여러분은 안전벨트와 관련된 상식 중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작년 9월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따라 뒷좌석에도 안전벨트 착용은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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