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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올해 11만 7000명 지원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9-01-21 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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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후조리·아기목욕·수유 최대 25일 제공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정부가 올해 11만 7000명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올해 확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늘어난다.(사진=정책기자단)


지원대상은 2016년 이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으로 고정돼 있었으나 올해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3만 7000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시간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소 지원액은 34만 4000원에서 최대 지원액은 311만 9000원이며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작년 대비 14.8% 많아진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 산모도 신청할 수 있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이다.

조경숙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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