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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1-18 16:12:47
  • 수정 2019-01-18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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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중 중복장애를 가진 분)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Q1.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가 아닌 경우는 언제 기초급여가 인상되나요?
- 올 4월부터 물가변동률 1.5% 인상을 반영하여, 253,750원으로 인상되며, ’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Q2.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 동시 신청이 가능하나요?
- 본인 및 배우자,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Q3. 차상위 부가급여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위 부가급여 추가] 신청 항목을 선택하고 가족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추가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된 가구원은 소득재산 확인을 위하여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Q4.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고 할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지 않은 장애등급이 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적합 판정 후 재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5.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인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에서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이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년부터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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