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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인다… ‘유료도로법’ 17일 시행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9-01-17 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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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유지·관리 의무 강화…예측통행량 30% 차이 나면 협약도 변경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매년 정부로부터 운영 평가를 받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왔으나,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하기 어려웠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페이스북)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해 관리 주체, 유료도로로 관리할 경우 통행료 산정방식 등 관리 근거와 체계를 마련했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을 5년마다, 유지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 2/4분기에 실시하며, 도로의 청결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한다.

 

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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