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부터,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해 즉시 시행한다.
아울러 빠르면 1월 중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지만,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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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다.
이는 2015년 12월에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기에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이 규정은 1월 15일 공포한 날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시정조치 지도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