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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올해 바뀌는 것은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1-11 12:13:49
  • 수정 2019-01-11 1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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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공연비, 주택임차보증금 보험료 자료도 제공
  • 모바일로 근로자·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조회, 예상세액 자동 계산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근로자가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


연말정산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애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15일 서비스 개통 준비를 위해 7일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13일까지도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2018년 중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신분증 등 서류 사진을 전송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됐다.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액티브X는 완전히 제거돼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연말정산 작업이 가능해졌다.

전국세무서에서는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일인 25일 등은 사용자가 많아 홈택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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