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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생애주기별로 살펴보니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9-01-09 17: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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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보 적용…‘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만 34세까지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올해는 0~2세 보육료가 6.3% 상당 수준으로 큰 폭 인상되며, 12세 이하 아동은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만 29세까지만 가입 가능했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올해부터 만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금액은 월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61만 개로 확대된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생애주기별로 나눠 자세히 살펴본다.


영유아~아동(0세~12세)

정부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다.

지난해 12월 7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올해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될 계획이다.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위한 향상시키기 위한 어린이집 평가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0~2세 보육료 단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6.3% 상당 수준으로 큰 폭 인상된다.



정부는 초등생 학부모의 방과 후·방학 중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사업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 후·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7곳의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전국에 150곳의 센터를 신설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 된다.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고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대상연령도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대부분의 충치 치료에 사용됨에도 비급여로 남아있어 국민 부담 수준이 큰 편이었다.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수가 수준은 치과의 원 기준 치아당 8만 원~9만 원 수준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이상(13세 이상)

청소년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 확대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해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26개에서 232개로 확대 운영되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261명에서 131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청소년이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입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해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꿈드림 센터’ 7곳을 신규 설치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자립 동기를 강화하고 취업의지를 고취시키는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도 1곳도 추가 개소한다.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환경개선비를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생활 SOC예산 39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중장년(19세~64세)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 구역이 된다.

하자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 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1월부터 시행됐다.

 

올해부터 17개 시·도별로 한 곳씩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선정해 청년층의 건강 개선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보다 많은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우대금리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요건을 확대하고, 세대원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콘텐츠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성장 및 재창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연계하고 확대한다.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건강검진대상 포함 및 20세, 30세 때 우울증 검사도 실시한다.

 

중장년 이상(30세 이상)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인일자리를 51만 개에서 61만 개로 확대해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신설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한다.

 

새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일여성 인턴사업’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노후화된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원양어선원 복지 증대를 위해 펀드를 조성해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한다.

 

전연령

지난해 9월 희귀질환 지정목록이 공고됐으며, 의료비 지원 및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올해에는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를 확대 지정·운영해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관리의 연계를 강화한다.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로 우리 먹거리가 더 안전해진다.

수입 위해식품을 수출국 현지부터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판매업소에 개별 설치되었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년 12월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설치매장에 대한 운용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자연재해와 밀접한 기상특보와 지진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신청하고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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