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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담합 공익신고자에 6억9000만원…역대 최고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1-09 1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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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에 따른 국가·지자체 환수액은 654억98000여 만원 달해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제품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6억 9224만원의 역대 최고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 491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환수액은 654억 9800여만 원에 달한다.

 

역대 최고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후 공정위에서는 관련 업체들에 과징금 644억 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 639만원,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078만원,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7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공익신고를 한 후 신변의 위협을 받자 거주지를 이전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4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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