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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도 영구제명·해외취업 차단…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대책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9-01-09 14: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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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주도로 체육단체 전수조사 실시…성폭력 전담팀도 구성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비롯해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석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향후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영구제명’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 ‘중대한 성추행’도 포함할 방침이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빙상 조재범 전 코치 심석희 성폭행 파문 관련 브리핑에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체육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해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도 금지할 계획이다.

체육단체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를 만들어 해외 취업 기회도 차단한다.

 

인권 전문가 및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해 체육단체 규정 정비도 추진한다. 체육단체 관련 규정에 성차별 등 인권침해 요소 포함 여부를 점검해 인권침해 요소 확인 시 규정을 개정하고, 체육단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인권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또한 성폭력 등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1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연내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체육계 중심의 대처 구조를 탈피한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수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한다.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내에 ‘체육분야 성폭력 지원전담팀’을 구성하고 향후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치도 추진한다.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사를 상주시켜 선수 보호를 강화하고 ‘선수위원회’에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해 선수 간 상담·멘토 기능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들의 연중 합숙훈련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훈련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노 차관은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해 피해 당사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인 스포츠 선수들이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는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한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도 도와주기 바란다”며 “어쩌면 오늘도 이런 상황에 노출돼 있을지도 모르는 선수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참여를 아울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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