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더 넉넉히 지원하고 사업주는 더 꼼꼼히 챙긴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올리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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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급여 인상으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하는 사업주의 장려금 지원제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육아휴직급여 및 아빠육아휴직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의 급여가 높아진다.
그동안 육아휴직에 따른 첫 3개월 이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이날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였던 근로자(특히 저소득자)의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도 높아진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을 받았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및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내년부터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도 늘어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했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이미 출산휴가 중이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편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금까지 대체인력지원금은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을 지원기간에 포함하면서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을,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원기간이 2달로 확대되고, 이 기간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대규모 기업의 경우 인수인계기간만 확대하고 지원금은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장려금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해주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이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만원 인상한 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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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출산육아기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한다.
그동안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와 중복지원 문제가 계속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 및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이전의 규정(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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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해 일·가정 양립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