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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6개월 미만자 단독작업 금지…2인1조 근무 시행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12-18 1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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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긴급안전조치 발표…과거 사고 원인·원하청 실태 조사해 제도개선 마련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 김용균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며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며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서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다”며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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