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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내 성폭력’ 피해자 적극 보호, 가해자는 엄벌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11-20 1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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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부터 피해·가해자 분리·2차 피해 방지…가해자 승진·전보제한 등 명문화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 부처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인사권자(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조사과정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뿐만 아니라 승진심사 대상 제외, 최하위 성과등급 부여,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이 해야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힌다.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이들에 대해 파견근무,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사권자는 피해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만약 피해자·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사처장에게 신고하거나 고충상담을 청구하면 인사처장은 ‘인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당 인사권자 등에게 있다.

 

인사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부당한 사실의 원인이 기관장의 지시 등에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가해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인사조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만 명문화돼 있었다.

이번 제정안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도 개정돼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정안은 정부가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제정돼 앞으로 공직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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