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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등 ‘사회적 물의’ 항공사 2년간 신규 운수권 제한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11-15 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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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독점노선 5년마다 운임·서비스 등 종합평가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항공사 또는 항공사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공항에 계류중인 항공기. (사진=(c) 연합뉴스)


이번 방안은 그간 제기돼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또한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항공사 면허제도도 신규면허 발급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제재수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먼저 앞으로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항공사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대상법률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수권·슬롯과 국가기간망인 공항을 이용해 영업하는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중국·몽골·러시아 노선 총 60개는 주기적(5년)으로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한다.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 운수권 회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 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같은 독점노선 재평가제 도입 시 항공사가 유사거리의 다른 노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거나, 성수기만 운항하는 행태 등을 개선하는 유인이 돼 소비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수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수권 종류(여객·화물),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중국·프랑스 등 선호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토록 강화하고 항공수요가 탄력적인 화물노선은 운항의무기간을 15주로 낮추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를 앞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해 신규배분 등 주요결정을 직접하며 슬롯을 정책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이와 함께 인천·김포·제주 3개 혼잡공항은 공항별 특수성을 반영해 슬롯 배분·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에 배분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모회사-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교환을 방지하고, 후발항공사에 슬롯 활용기회 확대 등을 위해 항공사간 슬롯 교환시 국토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으로 회항·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9개 국적항공사 대상 정비분야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초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기준을 토대로 내년 하계스케줄(3월)부터는 운항스케줄 편성단계부터 정책적으로 관리해 적정 정비시간을 준수하고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의 신규 등록, 노선신설, 증편 등 사업확장 시 적정인력 확보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인·허가한다.

 

신규 면허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절차와 항목·방법을 미리 고지하고, 국책연구원 등 전문검토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명문화 할 계획이다.

 

면허발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면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정보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변경면허는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등 설정하고 면허취소 결재권자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도록 개선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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