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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로 미세먼지 하루 배출량 4.7% 감축 추정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8-11-14 1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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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개선조치, 국민참여 캠페인도 진행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11월 7일 시행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감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PM2.5) 하루 배출량 147톤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참여수준에 따른 감축비율은 3.8∼6.2% 수준이며, 감축량은 최소 5.7톤에서 최대 9.2톤이다.

이번에 비상저감조치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화력발전 상한제약, 자발적협약 민간사업장의 참여가 처음 시행되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1.5톤인 것으로 분석됐다. 11월 7일 노후경유차 운행차량은 평상시 평균 14,460대에서 9,062대로 총 5,398대가 줄었으며,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평상시 대비 37.3% 감소하였다.

영흥 1ㆍ2호기 등 화력발전 11기에 적용한 상한제약으로 2.3톤(충남포함), KCC 여주공장 등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55곳 민간사업장에서 0.36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조치 중에서는 차량 2부제에 따른 감축효과가 하루 1.61톤, 행정ㆍ공공기관 소관 대기배출사업장은 하루 0.73톤, 건설공사장은 하루 0.29톤으로, 차량 2부제의 배출량 감축효과가 컸다.

다만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 대폭 강화된 도로 물청소 확대, 배출가스 또는 불법소각 단속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치의 효과는 이번 미세먼지 감축량 정량적 분석에서 제외됐다. 이 부분을 반영하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이번 분석 감축량에 비해 클 수 있다.
 
한편,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량 감축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별법 시행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민간 사업장ㆍ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역시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5등급 운행제한의 경우, 이행률 50∼100%수준에서 수도권에서만 9.9∼19.8톤의 초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국장급 회의, 사업장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의무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별법 시행전이라도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도록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 사업장, 공사장에는 개선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ㆍ기업ㆍ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며,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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