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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대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범 가맹점 모집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8-10-29 1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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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초 본격시행 앞두고 29일부터…시스템은 11월 말까지 구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내년부터 ‘제로페이’(가칭)가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내년 초부터 0%대 결제수수료를 적용하는 ‘제로페이’의 시행에 앞서, 10월 29일부터 시범실시를 위한 공동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0%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가칭 ‘제로페이’. (사진=소상공인 결제 서비스 홈페이지)


가칭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인 VAN사와 카드사를 생략해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한 구조다.

 

중기부는 그동안 민·관 TF를 통해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방지를 위한 공동QR 등 관련 표준과 원칙을 마련했다. 4대 원칙은 ▲소상공인에 0%대 수수료적용 ▲결제사업자·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성 ▲새로운 기술·수단에 대한 수용성 ▲금융권 수준의 보안성이다.

 

아울러 조속한 보급을 위해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보완 활용해 11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평균 0.3%로 책정했는데,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이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3%)과 비교했을 때 평균 1.63%가 낮은 획기적인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시설공단, 지하철역사무소, 서울교통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임시 홈페이지(https://www.seoulpay.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 비영리단체인 소상공인간편결제사업추진단은 사업에 참여할 간편결제사업자(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모집하는데, 이후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운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는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 할 예정“이라며 “이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매출 8억 이하 0%, 8~12억 0.3%, 12억 초과시 0.5%가 적용되는 결제 서비스. (사진=소상공인 결제 서비스 홈페이지)

한편 그동안 가칭 ‘제로페이’로 불렸던 명칭은 대국민 공모(9월 27일∼10월 22일)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11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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