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수립한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에서 밝힌 추진과제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4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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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제외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을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으로 완화한다.
이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 제정된 이후 올해 9월 기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총 265명 중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해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이 206명(78%)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 지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보호결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이뤄지던 주거 지원을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이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규정은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위와 같은 사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우선구매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있다. 우선구매 지원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장려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보호대상자(최초 취업 시부터 3년 이내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모범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요건이 엄격해 실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로 그 요건을 보다 완화해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래 시행령에 규정됐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조치의 내용과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추후 시행령에 임시보호시설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향후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국내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자활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