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코스닥·벤처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나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최근 코스피 5000 최초 돌파 및 코스닥 1000 탈환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코스닥·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원을 넘어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VC 등 그룹 전반의 금융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코스닥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사진=(c) 연합뉴스) |
이번 단속은 17개 시·도는 경유 차량,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각 시·도는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차량,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을 정차시킨 뒤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아울러 주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영상장비로 촬영한 뒤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 요원이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원격측정 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시 5곳(마포대교 북단, 여의상류IC 등), 경기도 3곳(행주IC, 서안산IC 등) 등 8곳이다.
특히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스마트 사인)에 알려준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평소 지자체의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받아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경유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3년에 그룹1 발암성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미세먼지는 질산염 등 이온성분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뤄져 사람의 폐포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 33만 6066톤의 10.6%(3만 5533톤), 수도권은 연간 배출량 5만 8462톤의 22.1%(1만 2936톤)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