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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쿠팡·건영화물 택배사업자 신규 지정…국내 총 16개 업체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8-09-06 11:31:39
  • 수정 2018-09-06 1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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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요건 충족 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건영화물(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고 새롭게 택배사업에 나서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체 명단을 9월 7일 공고하였다. 

국토부에서는 매년 택배 운송사업자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6월 4일 본 심사 계획을 공지한 후 신청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택배 운송사업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2017년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75호)된 기존 15개 업체 중에서 드림택배(주)를 제외한 14개 업체와 신규 업체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건영화물(주) 2개 등 총 16개 업체이다. 

드림택배(주)의 경우 8월 8일부터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택배 운송사업자에서 제외하였으며, 향후 다른 업체의 인수 등을 통해 영업이 재개될 경우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 충족 확인은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국토부로부터 인정받은 택배 운송사업자는 택배 배송을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택배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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