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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종로 등 서울 4개구 투기지역 지정…광명·하남은 과열지구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8-08-27 1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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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에 30만 가구 공급 가능토록 공공택지 30여곳 추가개발
  • 과열 우려 큰 지역 ‘집중 모니터링’…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 추진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 동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시장안정세가 뚜렷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지역을 해제한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 동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고 27일 밝혔다.(사진=(c) 연합뉴스)


또한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9월 중 공개하고,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절차를 진행해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전국적인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최근 서울의 아파트매매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주택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가격만이 상승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최근 서울 등의 국지적 과열현상은 수도권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해당지역 유입,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한다. 집값과 청약시장이 안정세며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지방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다.

 

종로·중구 등 4곳 투기지역 추가 지정

서울에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로써 서울은 총 25개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을 포함한 15개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도 안되고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을 적용받는다.

 

경기도 광명·하남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4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받는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기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은  최근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거나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아 그대로 유지됐다.

 

구리·안양시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세제강화, LTV 60%·DTI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 금융규제가 높아진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는 기본세율+1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와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 기장군 중 일광면 제외한 지역…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있던 부산 7개 지역을 검토한 결과, 부산 기장군 중 일광면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된다.

 

기장군 일광면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호재 등이 존재해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해 해제를 보류한 것이다.

 

과열 우려 큰 지역 ‘집중 모니터링’

이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 10개구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와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기로 했다.

 

주택가격과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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