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영기기자]지난해 전국의 새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15%는 실내공기질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의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 공동주택 111곳(811개 지점) 중 14.7%인 39곳(119개 지점)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9일 밝혔다.
초과 항목은 스티렌이 전체 초과시설 39곳 중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톨루엔 17곳, 폼알데하이드 10곳 순으로 나타났다.
스티렌은 인화성이 큰 무색 액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급 발암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물질이다. 접착제, 페인트 등 건축자재에서 많이 방출된다.
톨루엔은 무색투명한 가연성 액체로 접착제, 페인트 등에서 많이 방출되고 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2536곳 중 87곳(3.4%)에서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 종류별로는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929곳 중 5.5%인 51곳, 의료기관은 484곳 중 2.5%인 12곳에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2013년도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인 기준초과율 11.5%에 비해 기준초과율이 약 6%p 감소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항목 중 가장 많은 것은 총부유세균으로 전체 초과시설 87곳 중 60곳을 차지했고 폼알데하이드가 17곳으로 뒤를 이었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부착돼 생존하며 호흡기나 피부 등을 통해 노출시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폼알데하이드는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띤 무색의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물질로 바닥재, 마감재 등 건축자재에서 주로 방출된다.
어린이집에서는 총부유세균 항목 초과가 50곳으로 가장 많았고 미세먼지 항목이 2곳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기준초과율이 높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430㎡ 미만)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 진단·개선 서비스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원 등 관련 협회와 자율관리협약 체결,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수칙 마련·홍보 등을 통해 시설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신축 공동주택 등에서의 새집증후군 피해예방을 위해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건축자재 관리를 현행 사후샘플조사에서 사전확인제로 개편한다.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일도 입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앞당겨 입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오염도가 높은 경우 시공사에서 최소한의 정화조치(베이크아웃, 환기 등) 후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