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고가의 난청 수술 재료인 ‘인공와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돼 11월부터는 난청환자의 수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적응증에 따라 건강보험을 제한해 온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400여개 해소를 추진해 왔다.
작년에는 주로 횟수, 갯수에 제한이 있는 기준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지난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비급여 항목은 ▲난청수술재료(인공달팽이관) ▲진정(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감염관리 6종 ▲심장질환 관련4종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절제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 드레싱) ▲색전물질(치료재료) ▲통증조절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B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알파태아단백 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 등 총 18개 항목이다.
18개 항목은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도 높이게 된다.
또한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예비급여도 함께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중증 화상용 특수 붕대 3개에서 4개로 급여 확대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예비급여 적용상기도 감염 원인균 확인 검사 시 규정된 보험기준 상의 증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실시하고 예비급여를 적용한다.
아울러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인공와우(달팽이관)와 진정(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을 확대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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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해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도 확대하는 등 감염 관련 6개 항목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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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인 이식형 심전도 검사, 심장제세동기,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경피적혈관성형술도 개선해 환자 진료 기회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 사용 제한을 해소하는 등 6개 항목 급여 기준도 개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관련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며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