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해 주기 위해 반환절차가 개선된다.
먼저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 시 출원인의 반환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반환할 수 있어 출원인이 직접 반환 청구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반환청구기간을 경과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잘못 납부된 특허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시스템 개선 방안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출원 시 납부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출원인이 찾아 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청은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 수수료 자동계산 기능을 도입하고 중복 납부여부를 알려 주는 등 잘못 납부되는 특허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는 찾아가지 않는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또한 반환 받을 수수료를 다른 특허수수료 납부 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의 수수료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 방식을 확대 적용해 반환되지 않는 수수료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옵트아웃 방식은 출원인이 본래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서 반환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자동적으로 계산해 납부금액을 안내하면 출원인은 해당 금액만 수수료로 납부하며 출원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본래 납부할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허청은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반환청구기간(소멸시효)을 5년으로 연장하는 특허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 시 직권으로 감면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그동안에는 중견기업이 감면사유가 있더라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특허청이 감면사유를 확인해 중견기업의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허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