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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저임금 근로자 소득 개선·임금격차 완화 기대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8-07-16 11: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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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10.9% 오른 시간당 8350원 결정
  • 소득분배 개선 기준, 중위임금 아닌 평균임금으로…내달 5일 고시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7530원 보다 10.9% 오른 액수다.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 515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50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전 4시 40분까지 19시간에 이르는 논의 끝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는 290만~501만명으로 영향률은 18.3%~25.0%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정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올해보다 10.9% ↑…평균임금 인상률 전망치 활용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0.9% 인상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 3.8%에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폭을 감안한 1%, 임금 및 경제지표 이외 대외변수 등 1.2% 를 반영해 산출했다”며 “여기에 소득분배 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익위원은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정 최저임금 결정 지표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의 설명에 따르면, 내년에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평균임금(1인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2018년도 38.6%에서 2019년 41.3%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규모별로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산업(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나 최저임금은 법정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업종 소속 근로자의 저임금 고착화 우려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류장수 위원장은 “논의를 지속했으나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을 진행해 10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 적용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ㄷㄷ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는 공익위원안의 산출근거에 의한다. 우선 인상률 산출에 4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 먼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인상률 전망치를 활용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감안해 최저임금을 3.8%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포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1.0%를 가산했다. 최저임금위의 사용자위원이 동결, 근로자위원이 3260원 인상을 요구했던 상황을 감안해 1.2%를 추가로 반영했다.

 

또한 소득격차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숫자를 더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38.6% 수준에 불과하다.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4.9%를 추가했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의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불평등이 심해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이다. 4.9%의 소득분배 개선분이 반영돼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과 임금격차 완화 기대

류 위원장은 “내년에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평균임금(1인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2018년도 38.6%에서 2019년 41.3%로 개선될 것”이라며 “노사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치열하게 고민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거듭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의결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곧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달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이 심의기간 중 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관한 건의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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