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코스닥·벤처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나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최근 코스피 5000 최초 돌파 및 코스닥 1000 탈환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코스닥·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원을 넘어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VC 등 그룹 전반의 금융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코스닥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어린이집,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우리 생활 주변의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한 어린이집에서 관계자가 실내 공기 상태를 측정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라돈 등 인체 위험도가 높은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위임한 사항도 정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100→75㎍/㎥)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했다.
‘유지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권고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시설 특성에 따라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개선을 권고한다.
개정안은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6개의 PM10 기준을 강화(150 → 100㎍/㎥)하고 PM2.5 기준을 ‘유지기준’으로 신설(50㎍/㎥)한다.
이처럼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PM2.5 항목이 ‘유지기준’으로 도입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의 실내공기질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PM2.5의 경우 어린이집은 약 22%, 지하역사는 약 40%가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 지상에 위치한 밀폐형 시설군은 현재 오염도와 강화기준 간 차이가 크지 않아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강화하는 경우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시설이 개방돼 외기 영향을 많이 받는 지하역사의 경우 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시설개선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라돈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기준(148Bq/m3)보다 완화된 공동주택 기준(200Bq/㎥)을 148Bq/m3로 강화한다.
폼알데하이드는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유지기준을 현행 100㎎/㎥에서 80㎎/㎥로 높인다.
이산화질소는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0.1ppm)을 감안해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한다.
개정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적합 건축자재 제재 절차를 신설하고 사전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는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한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진단·상담 컨설팅, 실내공기질 우수 본보기 개발·보급,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