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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8-06-21 14: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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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수직관계→상호협력관계
  • 자치경찰제 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먼저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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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동일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정부는 그 외에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사법경찰분리방안, 경찰대 개혁방안 등에 대해서도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이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검경 양측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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