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18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저장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다.
취급보고 흐름도. |
식약처는 펜타닐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시행하게 됐으며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사용 내역을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 등이다.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제도 시행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재고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17일 이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기존 ‘마약류관리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장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 18일부터 구입한 마약류는 시스템을 통해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힌다.
마약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는 ‘중점관리품목’과 ‘제조번호별 수량’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관리품목’ 마약류로 구분된다.
마약과 프로포폴은 ‘중점관리품목’으로 모든 취급내역을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프로포폴 외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관리품목’으로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엄격한 의무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고자가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산보고의 단순 실수나 착오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한 경우,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입력 실수 등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처분이 유예된다.
하지만 마약류의 모든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행정기관이 1차 계도(시정)했음에도 계속해서 보고하지 않은 경우와 마약류 취급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