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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서 원스톱 지원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8-04-09 16:21:24
  • 수정 2018-04-09 1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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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부터 대구 등 전국 4곳 운영…가설계부터 착공·이주지원까지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주요 주택개발 수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지역 센터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10필지미만)이 뜻을 모아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대구 감정원 본사를 비롯해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 호남사무소(광주시 치평동), 영남사무소(부산시 초량동) 등 전국 4곳에 문을 연다.

 

센터는 가설계 및 사업성 분석, 건축사·시공사 추천, 착공 및 이주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상담업무를 한다.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 등 세가지 사업방식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맞벽·합벽을 통한 건축효율화 예시

건축협정형은 합필을 하지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맞벽·합벽을 통해 효율적건축이 가능하고, 주민들간 커뮤니티 공간마련도 가능하다.

 

자율형은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이다.

 

합필형은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세가지 사업방식 중 어떤 사업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인센티브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뉴딜 사업지(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사업장이라면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이 제외되고 조경, 높이(일조·채광, 가로구역) 등이 법적기준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되는 등 강화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상담후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센터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고 가설계(집주인 부담)에 착수하게 된다.

 

지적정리가 필요한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상담도 해준다.

 

센터는 가설계 완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집주인에게 통보한다.

 

사업성 분석결과,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 구성을 희망하면 센터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성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해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만 선별, 주민합의서 작성을 돕고 주민합의체 신고를 지원·관리한다.

 

이후 주민합의체가 시공사와 건축사 안내를 신청하면 센터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을 통해 시공사 안내도 실시한다.

 

센터는 이후 각종 인허가 절차도 관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사업비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건축협정인가(건축협정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한해),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등 제반 인허가를 추진하게 되며 이러한 인허가의 전과정을 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지원해준다.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면 센터는 주민합의체에 맞는 저리의 맞춤형 기금 융자상품(총사업비의 50~70%, 연1.5%)을 소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하여 융자실행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신청을 받는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 사항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도시재생 뉴딜 담당자, 현장지원센터 담당자 또는 통합지원센터로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최초 상담은 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읍면지역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뉴딜 사업지 이외의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시행(대지면적 660㎡ 이상인 경우)을 희망하면 SH를 통해 사업문의 및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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