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이르면 올해 안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공인·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그 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해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했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은 전자서명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의 평가와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같은 수준의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를 유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요금, 이용범위 등 포함된 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또 업무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해당사실과 보호조치를 사전에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불가피하게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경우,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